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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루, 합의 상관없이 강력한 형사처벌 받아

이수환 CP

2022-07-05 09:01:05

사진=김남수 변호사

사진=김남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한 초등학교의 교사 A 씨는 2015년 SNS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수년간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사진으로 받아 저장해왔다. 또 2020년에는 10대 C 양과 SNS로 만나 한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인 만큼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클 뿐만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행위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받는 것을 뜻한다.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등이 성인보다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가진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기존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020년 5월, 연령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예비, 음모 처벌 규정까지 신설되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질 것을 미리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

본 죄는 고의범으로 고의의 인식대상에는 성행위를 한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포함된다. 즉 성행위를 한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성립되며, 이 때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토대로 파악하게 된다. 입고 있었던 옷차림이나 외형,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알게 된 계기 등을 통해 누가 봐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인식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서로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만약 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 나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죄에 해당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유죄 판결 확정 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시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관련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바로 자문을 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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