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동호 변호사
최근 한 법학부의 교수가 ‘이혼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해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자녀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에 대해 다룬 것을 보면 이혼에 있어서 학술적인 것 이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기술적인 접근도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혼 시 재산을 분할 하려고 하면 ‘부부는 동등한 위치’라는 관념으로 반드시 5:5의 비율로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혼인 기간 전체를 살펴 두 사람 간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있는지 비율(%)을 정한 후 비율만큼 각자 분할 받을 재산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채권, 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각종 물품, 동산, 일체가 포함되며 통상 협의할 경우 서로 원하는 물품을 우선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지만 일일이 개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재산목록을 구성하여 전체 가액을 정한 뒤 그 가액을 나눠 갖는 것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에 따르게 된다.
다만 상호 간에 재산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와 경제 활동 외 부수적인 소득으로 벌어들인 자산(예컨대 주식, 코인, 펀드 등)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을 걸어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하나의 절차적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하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인한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재산명시 명령이 있는 경우 피고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이혼소송이 분할 될 재산의 대상을 명확히 해서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제도”라며 “다만 최근 소송 결과를 본 결과 별도의 재산명시 신청서의 접수가 없어도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으로 법원으로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어차피 명시의무자의 자의에 의한 제출이어서 그 제출 내용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원을 통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인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할 경우 대부분 재산을 찾을 수 있다”리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이 요구되며,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의 항목이 매우 많고 복잡하며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사무소의 도움을 얻어서 놓치는 재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