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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찾는 중년 및 노부부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은

이수환 CP

2022-07-19 13:20:23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증명하듯 자유를 찾아 떠나는 중년, 노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몇 십년 이상 유지한 부부들의 이혼을 말하는데, 자녀가 모두 장성하고 인생의 대소사를 대부분 지나 보낸 연령대의 부부이다 보니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다른 양상을 띠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부부의 이혼 시 주된 논점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련한 것이지만 중년 부부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수 십년을 함께 한 부부이지만 관계의 끝자락에서 결국 재산보존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노후 대비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보낸 시간만큼 누적된 크고 다양한 공동재산에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된다.

특히 황혼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경우,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여 수입을 벌어오는 동안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수입활동으로 얻은 재산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나 육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경우까지 기여 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가사노동으로써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증명한다면 정당한 몫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부의 특정재산이 일방 앞으로 명의가 되어있거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존재 및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를 가진 일방이 장래의 이혼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48조2에 규정된 재산명시제도를 언급하며 “그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할 몫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보유 재산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2에 근거한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과거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부터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 보아서는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 별도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재산조회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의 재산목록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이들의 실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보여지는 자금의 흐름을 통해 그 진실성 여부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한 부부도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법의 힘을 빌려 한 단계 한 단계 관계의 종점으로 향한다. 그 어떤 이혼도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지만 특히나 중년 및 노부부의 입장에서 황혼이혼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동고동락하였던 시간이 주는 무게보다 향후 독립된 삶을 사는 것에 무게추가 더 실렸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유리하게 입증해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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