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윤식 변호사
수익형부동산은 주거·상업·숙박·업무 등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그동안 대학가나 회사가 밀집한 곳에 위치한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형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나 호텔과 같은 숙박형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과 여가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문화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해운대, 강릉, 양양 등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양양과 강릉 지역에서만 인허가 난 숙박시설이 150여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수익형부동산투자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변호사는 “수익형호텔·수익형리조트로 대표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분양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수익형부동산은 시행사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이후 완공시 전문 호텔운영업체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호텔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매달 분배받게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니 ‘연 15%의 수익 보장, 서울 유명 호텔 지배인 채용’ 등의 과장광고, 허위광고 등이 난립하고 있고 실제로 은퇴자,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한다.
이어서 “만약,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투자사기로 고소하여 가해자들을 형사처벌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계약취소하거나 해제를 통해 공급대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어떠한지, 호텔공급업체와 운영업체와의 관계 등을 두루 살펴 각 사안에 맞게 개별적인 소송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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