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은정 변호사
직장내추행은 피해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계와 곧바로 연결 되어있다 보니 다른 성범죄보다도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피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 상황에 대해 고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더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고소할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내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 조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보고 있다. 초기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결정되므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해야 한다.
다만 모든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번복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게 된다. 피해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러운 피해자가 논리적이고 법률적 근거에 따른 진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가해자들에게 법률적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한 범죄행위를 가할 뿐이다.
치유의봄 김은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무고죄로 풀려나고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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