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지희 변호사
법령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각 대학 소속 교직원들에게 교연비가 지급되는 만큼, 정해진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우 교연비 유용으로 보고, 횡령이나 편취하는 경우에도 발각시 지체없이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2021년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청렴도를 낮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연구비 편취 / 용도외 사용으로 집계된 만큼 교연비와 관련된 문제가 발각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수위는 매우 높고, 별도의 형사절차까지 진행된다.
최근, 지방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참석률을 허위로 기재하여 교연비를 지급받은 뒤, 연구실 내에 장비나 비품을 구매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징계권자인 학교 측에선 해당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는데, 1심 법원은 비록 교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목적 외의 연구비 사용은 곧 교연비를 유용한 것으로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간, 국립대 교원들은 교연비를 급여보조성 경비로 여기고 관행적으로 용도와 상관없이 교연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에서도 대학교수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고 연구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장비를 구매한 것이라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비 횡령, 부정청탁 및 특혜제공, 금품수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징계권자인 학교나 법원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교연비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 징계대상자가 된 교원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중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연비가 사용된 경위를 제대로 살펴보거나, 교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심문기일에도 변호사와 동행이 가능하므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징계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하여 원징계처분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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