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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처벌 가볍지 않은 도박개장 개설죄, 연루 시 법률 상담 필요

이성수 CP

2022-10-24 09:00:00

결코 처벌 가볍지 않은 도박개장 개설죄, 연루 시 법률 상담 필요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도박은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닌 오로지 운에 의지하여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게임이다. 이는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공공의 미풍양속까지 해치게 된다. 따라서 범법 행위인 도박을 형사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도박 환경을 형성, 제공하는 도박장 운영 역시 도박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도박개설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인간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촉진, 영리를 취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박장소를 개장하는 행위는 도박 자체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도박장을 개설,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개장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반대로 영리 목적이 아닌 자신이 도박을 즐기고자 차렸다면 도박개장죄가 아닌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오프라인에 사설 도박장을 설치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최근 발생하는 도박 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를 취했다면 이 또한 도박개설죄 처벌된다.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는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대신 도박 공간을 제공하고 영리를 취하는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이때 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단순 도박개설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경우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법인 경마, 경륜, 경정 등도 사설 사이트나 운영자를 거친다면 불법 행위가 되어 관련 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된다.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 "도박개장은 사행성을 부추겨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박에 빠지게 만드는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로서 처벌 수위를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이다. 도박개설죄의 처벌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말단 직원이나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자 등 단순한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도박개장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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