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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과 제도 지각 변동, 현명한 대응해야

황성수 CP

2023-03-24 16:38:00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교육부 장관이 나서 학교폭력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책이나 제도가 개선되면 학교폭력 기록이 학생기록부나 정시에 반영될 수 있고, 피해자 가해자 부모가 합의해도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정시 반영 가능성과 수사 강화 움직임이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에서 학교폭력, 소년사건, 아청법 등을 집중 담당하는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창원 형사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현재 시행되는 제도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바. 학교폭력 범위부터 처벌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담윤 이현정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 후 사건 유형, 정도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조치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고, 법원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만약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박세영 변호사는 “만약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측에서 교육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현정 변호사는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사건 발생 후 손해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상황 등 여러 사항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정신적인 손해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 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된다.

형사 책임은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며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도 가능하며,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 사건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등을 포함한다. 소년보호 사건에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 처분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분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 있다.

박세영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 뿐만 아니라 형법 적용대상이 되어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현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소년부, 형사부에서도 선처 없는 처벌이 이어지고, 가해학생이 처벌이 과하다고 소송을 내도 기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사건 초기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초기 분명한 증거 없는 주장과 불필요한 언행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당사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바. 이 부분을 유념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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