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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피해자 안전 확보하려면

이수환 CP

2023-08-12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배우자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정폭력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그 수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게다가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까지 폭행의 대상이 되어 아동학대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부부간의 폭력이나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면 증거를 확보하기 쉬우며, 그 덕분에 이혼 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액수도 다른 사유에 의한 이혼에 비해 높게 결정되는 편이다.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때, 피해자가 더 크고 심한 폭력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선뜻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 준비와 더불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진행하면 경찰관이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접근금지나 주거시설 퇴거 등이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으로 다양하나 이러한 조치에 비해 임시조치는 최소 2~3일, 최대 일주일안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당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유용하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 다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을 수 있으며 피해자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의 이혼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 협박을 하거나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소하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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