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소지죄는 말 그대로 음란물을 소지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되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소지는 물론이고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반드시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한 경우에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이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통칭한다. 설령 실제 등장 인물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도록 꾸민 상태이거나 그림 등 가상 캐릭터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음란물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들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 거래한 내역을 확보한 후 구매자나 소지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컴퓨터나 저장매체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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