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건전한 성 풍속 유지와 성도덕 확립에 위배된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에도 불구,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과거 홍등가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성매매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들의 접근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어 3년 이상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타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단속되어 입건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벌금형 처분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간과할 순 있으나 전과 이력에 남아 사회생활을 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임에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낮고, 해당 행위를 가볍게 여기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행법상 성매매 초범에 한 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필수적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이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 적발 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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