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지역에서 빵 제조·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직원으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숙하거나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점을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비장애인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에 반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장애 그 자체로 인한 항거불능,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 모두 장애인 성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과 장애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절대 변경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이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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