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결과적으로 유류분인 법정상속분의 1/2(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3)도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망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한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수명이 망인으로부터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침해된 유류분을 누구를 상대로 어떤 비율로 청구해야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10억의 재산이 있었고 채무는 없으며, 5형제 중 첫째가 4억원, 둘째가 3억원, 셋째가 2억원, 넷째가 1억원을 각 증여받고, 다섯째는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가정했을시 이러한 생전증여가 없었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5형제가 각 2억원씩 상속받았을 것이므로, 다섯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1억원이다. 따라서 다섯째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1억원이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법원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류분초과액 반환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위 예의 사안을 해결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5형제 고유의 유류분액은 각 1억원이다(법정상속분 2억원의 1/2). 첫째부터 셋째는 고유의 유류분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인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다. 그러나 넷째는 1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고유의 유류분액 1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때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은 첫째가 3억원, 둘째가 2억원, 셋째가 1억원이므로, 그 비율은 3:2:1이다. 따라서 다섯째는 자신의 유류분 1억원을 첫째에게 50,000,000원(1억×3/6), 둘째에게 33,333,333원(1억×2/6), 셋째에게 16,666,666원(1억×1/6)을 각 정구할 수 있다.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유류분청구소송 시 상속재산의 파악, 반환청구의 상대방, 청구금액, 이에 따른 승소가능성을 미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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