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수학 변호사
하지만 사망한 자가 평생 동안 형성했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엄연히 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가족들과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가족 간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순위상 동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협의분할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제삼자인 법원이 당해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도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조정을 거친 후 재판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생전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다면 이것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특별수익은 수증자가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미리 받아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되는 상속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 수익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당사자들의 수증 사실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속인 간 의견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 상속 분쟁에서 큰 쟁점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상대의 특별수익은 많이, 나의 특별수익은 적게 밝혀내도록 현명한 소송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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