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또는 착공 연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전산)에서 자동 상실된다.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대상을 미리 조사하여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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