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정에 도입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행정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약 2년간 준비된 정책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담당관(현 AI미래행정과)과의 협의를 통해 단순 행정업무의 자동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2024년 예산 수립과 함께 7개 부서에서 시범 서비스가 가동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단순·반복 행정을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행정 구현은 미래 행정의 핵심 과제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기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 단축,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 도민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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