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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