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경우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5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성남시 외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 내 외국인 비율이 50% 이내일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인력(근무 기간 3년 미만)과 청년 노동자(만 39세 이하)가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5개 기업, 7명의 근로자에게 총 1176만원의 임차비를 지원했다.
지원 신청 및 접수는 3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와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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