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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위법 행위 집중관리·단속 실시

김민성 CP

2025-04-26 10:12:52

인천동구청  전경

인천동구청 전경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1일~5월31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힘들게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적극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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