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미추홀구청 작업차량에 지시등이 부착된 모습
이번 조치는 관용차를 이용해 도로나 골목에서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취급 등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구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업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방문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함께 점검에 참여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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