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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