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정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력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원인을 유형별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법 및 지원정책, 실천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항상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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