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되었으며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협의체 기구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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