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경우, 하남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을 신청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후 연계버튼을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정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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