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08(일)

평택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 창구' 운영

이정훈 CP

2025-05-08 23:01:16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1.~6.2.) ▲송탄출장소(5.16.~6.2.), ▲서평택체육센터(5.16.~6.2.)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25.1월 기준 357만 명)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중 두 번에 걸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20종 앱을 통해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12.05 ▲41.21
코스닥 756.23 ▲6.02
코스피200 376.54 ▲6.6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79,000 ▼71,000
비트코인캐시 576,500 ▲3,000
이더리움 3,4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470 ▼110
리플 3,133 ▼10
이오스 896 ▼7
퀀텀 2,87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66,000 ▼252,000
이더리움 3,47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510 ▼60
메탈 1,013 ▲1
리스크 600 ▼2
리플 3,132 ▼13
에이다 921 ▼11
스팀 1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576,000 ▲2,000
이더리움 3,4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440 ▼150
리플 3,133 ▼13
퀀텀 2,884 ▲66
이오타 2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