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숙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숙박시설의 위생 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및 법적 의무 사항, ▲ 숙박업 위생 기준 및 시설관리 요령, ▲위생 관련 민원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재난 배상책임보험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안내 사항으로 진행됐다.
구는 앞으로도 미추홀구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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