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4년 4,298명, ’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가치 인정에 기여했다.
[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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