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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