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말한다.
이번에 발송된 체납안내문은 약 2,700여 건이며, 체납액은 총 48억 원에 달한다. 안내문에는 체납 항목별 금액과 함께 납부 기한,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수령자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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