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해 불용액을 줄이며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월액과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과 행정절차,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실제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쉽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낮은 성과 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기재된 토지자산과 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새올행정)에 등록된 토지자산 목록을 비교한 결과 건수 및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 재무정보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산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장품 재고관리가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는 입·출고 시 수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제기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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