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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학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성료

디지털 시대, 아동의 사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부모의 역할 강조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 시민·학부모 100여 명 참여, 높은 관심 보여

김동현 CP

2025-07-10 20:25:57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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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김동현 CP]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셰어런팅과 아동권리,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할 디지털 상식’을 주제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셰어런팅’ 문제, 즉 부모가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행위가 아동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마련됐다.

현장 교육에는 시민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진행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 강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디지털 상식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강의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소 무심코 아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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