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효습 변호사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은 그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폭력의 굴레를 형성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단순 폭행을 넘어 협박, 모욕, 성적 가해, 경제적 통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으며 재발의 위험이 급박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일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는 이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하여 보다 장기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의 접근 금지는 물론, 친권 및 양육권의 제한까지 명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폭력의 지속성과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112 신고 내역, 응급실 진료 기록, 신체 부위의 사진,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파손된 기물 사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내용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정을 유지하고싶은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망설이곤 한다. 이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가해자가 상담, 교육,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성행 교정을 꾀할 수 있다. 다만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나 상습적인 폭력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원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 대응을 주저하곤 한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병행된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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