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이번 절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으로, 소유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한다. 이는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뒤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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