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로보틱스는 지난해 8월 4일 총 1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는 회사가 신규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고정밀 드라이브라인(로봇 감속기)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4일 일주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5카합10220) 신청이 같은 달 29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8일 제기된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2025가합10580)으로 납입기일(2월 25일)까지 본안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본안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 유상증자 철회가 불가피 했다.
또한 유상증자 납입 대상자 역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무기한 납입 지연을 감수할 수 없어, 납입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회사에 전해 왔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지속할 실질적·현실적 기반을 상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아이로보틱스 김형모 대표이사는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과 법적 절차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미래 성장전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유상증자 철회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안타까운 결과”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슬링사와의 협업이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로봇감속기 국내 3사 연합체제도 가동되는 만큼 유상증자 철회와는 무관하게 로봇감속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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