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4월 21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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