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젝트는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선수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운영은 찾아가는 학교스포츠 인권교실 운영, 학생선수 인권보호 문자서비스 발송, 인권 취약종목 학생선수 개별면담,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모니터링, 인권보호 교육자료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학생선수 권익보호 모범사례 홍보 및 컨설팅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국내 체육계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학교운동부 폭력’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국무회의(2021. 4. 13.)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동부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에서 진행했던 ‘학생선수 스포츠인권(성·폭력)보호 조치 및 지도자 리더십 방향’ 비대면 연수(2021. 4. 29.)에 참여한 바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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