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선우 변호사
이 법의 핵심은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엄격히 규제하여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으나, 법률적 정의가 광범위하고 예외 조항이 복잡하여 예기치 못한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그리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반드시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는 생각이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가액에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이란 현금이나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숙박권, 회원권, 식사 접대, 교통 편의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직자와의 식사 자리나 명절 선물 전달 시 법령이 정한 허용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부정청탁의 유형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지원 등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적 조작을 청탁하거나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는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하지만 사회상규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며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와의 접촉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부정청탁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만은 아니다. 단돈 수천 원의 커피 한 잔 조차도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선물 등을 주고 받을 당시의 직무 연관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법령의 해석이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치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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