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 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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