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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이혼 소송, 외도 증거 수집해 부정관계 입증해야

이수환 CP

2022-03-24 10:00:00

상간녀 이혼 소송, 외도 증거 수집해 부정관계 입증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외도는 혼인관계를 맺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민사상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유책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기 가능하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승소 시 위자료는 2000만원~5000만원 정도 선으로 책정된다.

위자료 액수는 불륜 행각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되며, 이때 핵심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가 이미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자들의 부정관계를 증거로서 명확히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다.

하지만 외도 증거 수집 시에는 합법적인 방법만을 동원해야 한다. 위치추적장치를 달거나 흥신소를 이용할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불륜을 폭로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부정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카톡,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카드 영수증, 차량 내 블랙박스 등만으로도 충분하며, 직접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잡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정관계를 밝힐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증거보전 신청 등 법률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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