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라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필로폰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중독성 높은 각성제로 심각한 의존 증상을 불러와 ‘나’목에 속하며 다,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중한 처벌대상이다.
마약류관리법은 범죄 태양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소지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직접 제조하거나 밀수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성,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까지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은 대마나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중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다른 참고인들이나 물증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로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올바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나 빈도 또는 기간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필로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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