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행위가 양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202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기준 연령이 만 16세로 늘어났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이는 의제강간죄가 아닌 강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많은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착취를 일삼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해 구속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러한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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