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사상이나 가치관 등이 모두 다른 두 집안이 결합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나, 따로 흩어져 있던 가족 및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는 그만큼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해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부부 서로 간에 문제가 없음에도 상대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이혼하는 부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접촉이 많아지는 명절을 지나고 난 후에는 평소보다 이혼율도 높다.
고부갈등 이혼도 많은 이혼 사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하여 고부갈등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고부갈등 이혼은 그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 및 다툼 정도로는 이러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또한,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 사회적 통념,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이 참작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고부갈등 이혼은 그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더라도,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같은 파탄을 불러왔다면 이 역시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다만 고부간의 갈등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자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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