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이처럼 실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제작하였다면 가중처벌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에 비추어 대부분의 범죄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볍게 여길 사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 ‘동의 하에 상대방이 촬영해 보내준 것이다’라면서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제작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도 성립하는 것이고 처벌도 매우 무거우므로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라고 경고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프로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다른 사건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죄질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속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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