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에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과 대표자는 물론 임직원, 채권자, 협력사 등 타격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문제다. 파산 법조계는 조기에 회생 또는 파산과 같이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경제, 경영 문제에 압박감을 받는 기업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대표변호사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거시적 안목으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파산 및 회생 법조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해왔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특별위원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국제교류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도산법을 강의하는 강사로로 알려져 있다. 송인서적, 창동역사, 르카프의 회생절차가 그의 손을 거쳤다.
안창현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며 “여러 방법 중에 회사의 업종과 업황을 고려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는 스토킹 호스 M&A나 자율구조조정 제도와 같이 하이브리드 회생절차가 고안돼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스토킹호스 M&A는 회생할 기업이 우선 인수의향 기업과 조건부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법원이 다시 한번 공개 입찰을 부쳐 회사의 몸값을 높이는 제도다. 위기의 기업을 상대로 헐값 매각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자율구조조정 제도는 회생절차 초기에 채권단과 구조조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출구전략이다. 법원은 채무자 기업이 채권단과 구조조정 협상을 하는 동안 채권단의 강제집행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안 변호사는 이어 “채무자 회사의 법률 대리인은 법인 상황에 맞게 M&A, 스토킹호스, 자율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일생을 바친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고 시뮬레이션해 최선의 결과를 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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