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무게 둘 듯…"부처 검토 후 판단"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양곡관리법(양곡법)이 여당의 반발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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