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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연루 이화영 두번째 추가 기소

검찰,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증거인멸 교사"

편집국 CP

2023-04-03 18:30: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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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11월 한 언론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회장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특정 부서의 PC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시킨 후,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자료가 나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쌍방울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범으로 연루돼(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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