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40510063504571aba9b9427114522121.jpg&nmt=29)
인천시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2021년 사고부터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보상) 외에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인파사고와 같은 단일 사고로서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 보장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동킥보드 사고나 공공시설물 내 사고 상해는 사업자나 시설물관리주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주소지 군·구청 건설과나 도로과 등에서 별도 운영하는 자전거보험 대상인지를 문의해야 한다.
양경모 인천시 안전상황실장은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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