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4,42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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