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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이성수 CP

2023-04-05 17:00:0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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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와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마를 판매·흡연한 혐의로 홍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 아들 이모(36)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1,653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1∼10월 8차례에 걸쳐 총 1,643만원 상당의 대마와 액상 카트리지를 판매한 혐의로 올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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