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다.
연기 가능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입영 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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